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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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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산업단지 입주(계약, 계약변경)신청
민원내용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영위를 위한 입주 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신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처리기간
단순처리인 경우 5일, 의제처리인 경우 1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의제처리 → 결재 → (변경)계약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참고사항
-구비서류-
1.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시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 신청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민원서식1 6._산업단지_입주계약신청.hwp(2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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