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신청
|
||||||
---|---|---|---|---|---|---|---|
민원내용 |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 등록 신청하기 위한 민원
|
||||||
관계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
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
||||||
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교부
|
||||||
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 |
||||||
민원서식1 |
시설출입차량_등록신청서(서식).hwp(2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