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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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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사용 중인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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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건축법 제3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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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수수료 |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건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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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건축물_철거・멸실_신고.hwp(2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