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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영화상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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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비상설 상영장 경영자를 포함)가 당해 영화의 제목, 상영기간 등을 기재하여 신고 또는 기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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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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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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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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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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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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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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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화상영 신규, 변경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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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별지_제15호서식_영화상영(신고¸_변경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4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