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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게임제공업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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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게임제공업 영업자가 허가증(등록증․신고증)이 분실․훼손되어 재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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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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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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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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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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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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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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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훼손된 경우 허가증(등록증․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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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별지_제14호서식_(허가증¸_등록증¸_신고증)재교부_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4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