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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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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민원내용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관련부서 협의 → 검토(관계기관협의 결과 및 타당성여부 등) →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 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함)
5.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를 말함)
6.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7.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 등
민원서식1 공유수면_점용_사용_허가_협의_승인_신청서.hwp(4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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