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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선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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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어선의 침몰, 멸실, 노후, 해체,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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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어선법 제19조 제1항
어선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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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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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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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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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확인 → 말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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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선등록말소 신청서 1부 2. 등록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어선번호판 4. 선박국적증서(영역서 포함),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5. 다음 각 목의 서류 (「선박등기법」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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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어선등록말소_신청서.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