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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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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선건조, 건조발주 허가신청
민원내용
어선을 신규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어선법 제8조 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원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과 통보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도장
2. 어선 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 1부
3. 허가대체 건조 경우, 대체건조 처리계획서 1부
※ 허가신청서 뒷면 유의사항 참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민원서식1 어선_건조,건조발주_허가신청서.hwp(1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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