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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선건조, 건조발주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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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어선을 신규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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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어선법 제8조 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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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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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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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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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확인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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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도장 2. 어선 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 1부 3. 허가대체 건조 경우, 대체건조 처리계획서 1부 ※ 허가신청서 뒷면 유의사항 참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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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어선_건조,건조발주_허가신청서.hwp(1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