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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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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
민원내용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가 주소, 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 대표자, 선명, 기관의 마력 등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항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9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600원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과 통보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서 1부
2. 어업허가증(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4.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민원서식1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_변경신고서.hwp(1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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