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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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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보조기기 급여 신청
민원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의료기관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을 받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신청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무료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신청(군 또는 읍면에 수급자 본인, 가족)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판단(서면통지) → 보조기기 구입 → 구입비용 청구 -> 구입비용 지급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조기기급여신청서
2.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3. 검사결과지(보조기기 유형에 따라 필요)
민원서식1 별지_제13호서식_보조기기_급여_신청서(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1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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