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보조기기 급여 신청
|
||||||
---|---|---|---|---|---|---|---|
민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의료기관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을 받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신청
|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무료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
|
||||||
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군 또는 읍면에 수급자 본인, 가족)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판단(서면통지) → 보조기기 구입 → 구입비용 청구 -> 구입비용 지급
|
||||||
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조기기급여신청서 2.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3. 검사결과지(보조기기 유형에 따라 필요) |
||||||
민원서식1 |
별지_제13호서식_보조기기_급여_신청서(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1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