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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료급여증(기재사항 변경․추가발급․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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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급여증의 기재사항 변경, 의료급여 기록에 관한 사항,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을 위하여 의료급여증을 변경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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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8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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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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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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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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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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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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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8호서식_의료급여증_(추가발급¸_재발급)_신청서(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1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