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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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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료급여증(기재사항 변경․추가발급․재발급) 신청
민원내용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급여증의 기재사항 변경, 의료급여 기록에 관한 사항,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을 위하여 의료급여증을 변경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8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발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8호서식_의료급여증_(추가발급¸_재발급)_신청서(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1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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