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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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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민원내용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으로, 사전허가를 변경하기 위한 민원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소음·진동배출시설_설치_허가·신고서.hwp(7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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