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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품영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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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식품영업을 신규로 신고 받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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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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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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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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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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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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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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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37호서식_식품_영업_신고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hwp(8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