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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품( )허가사항 변경<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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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식품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명의변경 영업장소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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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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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유흥, 단란주점 허가사항변경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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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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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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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건축계 : 건축법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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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시설조사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실시)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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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식품(_)허가사항_변경_복합.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