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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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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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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제1항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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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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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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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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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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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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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대기배출시설_허가·신고_신청서.hwp(6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