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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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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민원내용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
관계법령
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제1항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0원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대기배출시설_허가·신고_신청서.hwp(6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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