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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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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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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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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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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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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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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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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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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기타수질오염원_설치·관리신고서.hwp(4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