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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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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관광사업 등록증등 재발급 신청
민원내용
관광사업자가 등록증(허가증·신고증)이 분실․훼손되어 재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3,000원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참고사항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서식1 (서식)등록증등_재발급_신청서.hwp(2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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