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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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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등록을 한 자가 치과기공소·안경업소를 휴업·폐업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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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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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수수료 | ||||||
담당부서 |
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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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2022_민원사무편람(치과기공소_안경업소_변경사항_신고9).hwp(2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