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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인력 등록사항 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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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기존 등록되었던 시설 및 인력등록사항이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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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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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수수료 | ||||||
담당부서 |
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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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2023_민원사무편람(특수의료장비_등록_및_특수의료장비_시설_인력_등록사항_변경통보).hwp(6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