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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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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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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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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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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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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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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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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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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폐수배출시설_설치허가(신고).hwp(2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