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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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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민원내용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써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0,000원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폐수배출시설_설치허가(신고).hwp(2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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