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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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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 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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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51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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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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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등록 23,000원, 변경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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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허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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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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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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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개인하수처리시설_설계·시공업_등록_신청서(변경).hwp(5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