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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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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 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51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록 23,000원, 변경 14,000원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개인하수처리시설_설계·시공업_등록_신청서(변경).hwp(55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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