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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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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경우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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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제19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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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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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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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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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1. 국외이주신고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신고(외교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밖에 거주지를 정하려고 할 때에는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국외이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국외이주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거짓 국외이주신고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4.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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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15호의4서식_국외이주신고서(주민등록법_시행령).hwp(1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