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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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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혼인신고
민원내용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1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읍·면 민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참고사항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2.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1부)
3.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 1부
5.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민원서식1 제10호_혼인신고서.hwp(2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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