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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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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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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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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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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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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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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2.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1부) 3.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 1부 5.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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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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