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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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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망신고
민원내용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읍·면 민원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참고사항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신분 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 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민원서식1 제19호_사망신고서.hwp(2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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