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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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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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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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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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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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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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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신분 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 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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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제19호_사망신고서.hwp(2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