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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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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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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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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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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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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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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1. 출생증명서 2.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4. 신분 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 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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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제1호_출생신고서.hwp(2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