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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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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
민원내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저소득 주민(장애인, 한부모 가정 포함)이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교육비 등을 융자받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처리기간
10일(장애인 자립자금대여는 2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읍·면 맞춤형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 심사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4_복지대상자_자금대여_신청서(사회보장급여_관련_공통서식에_관한_고시).hwp(1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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