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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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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해산 및 사망한 경우 필요한 금품이나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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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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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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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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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맞춤형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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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 확인 → 비용(금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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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복지대상자_해산급여장제급여_지원_신청서.hwp(5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