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 신청
민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해산 및 사망한 경우 필요한 금품이나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읍·면 맞춤형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 확인 → 비용(금품) 지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복지대상자_해산급여장제급여_지원_신청서.hwp(55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