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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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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장신고 (허가) 신청
민원내용
토지소유자·분묘의 설치자·연고자가 분묘를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확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민원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처리기간
신고:2일, 허가:3일
수수료
담당부서
읍·면 맞춤형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
협의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처리절차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확인 → 결과 통보
참고사항
신고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가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민원서식1 별지_제3호서식_개장(신고서¸_허가신청서)(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2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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