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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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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민원내용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처리기간
120일
수수료
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협의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
처리절차
신청인 신청-> 관할보건소 보상신청 > 시,도지사 기초피해조사 실시 및 질병관리청 보상신청-> 질병관리청 심의
참고사항
민원서식1 2022년도_국가예방접종_피해보상신청_구비서류_안내.hwp(11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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