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
---|---|---|---|---|---|---|---|
민원내용 |
예방접종 이상반응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
||||||
처리기간 |
120일
|
수수료 | |||||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
협의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
|
||||||
처리절차 |
신청인 신청-> 관할보건소 보상신청 > 시,도지사 기초피해조사 실시 및 질병관리청 보상신청-> 질병관리청 심의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2022년도_국가예방접종_피해보상신청_구비서류_안내.hwp(1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