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
|
||||||
---|---|---|---|---|---|---|---|
민원내용 |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
담당부서 |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
|
||||||
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
참고사항 |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5. 근로계약서 1부 6. 대표자/종사자 교육이수증 1부 7. 시설, 장비 및 인력 명세서 1부 |
||||||
민원서식1 |
(서식)소독업신고서.hwp(1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