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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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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
민원내용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참고사항
구비서류:
1. 소독업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5. 근로계약서 1부
6. 대표자/종사자 교육이수증 1부
7. 시설, 장비 및 인력 명세서 1부
민원서식1 (서식)소독업신고서.hwp(15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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