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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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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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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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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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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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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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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교육지원청(학교 정화구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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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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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 경우)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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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복합유통게임제공업_등록신청서.hwp(7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