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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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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연주자를 두지 않고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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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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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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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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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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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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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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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한 경우)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가능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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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3 |
노래연습장업_등록신청서.hwp(74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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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4 |
별표_1_노래연습장_시설기준(제8조_관련).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