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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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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민원내용
연주자를 두지 않고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61-350-5226)
협의기관
교육지원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충족여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한 경우)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가능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민원서식3 노래연습장업_등록신청서.hwp(74KB) 미리보기
민원서식4 별표_1_노래연습장_시설기준(제8조_관련).hwp(1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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