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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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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 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속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상속사실을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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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골재채취법 제17조 제3항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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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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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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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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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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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결재 → 등록대장 기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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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골재채취업_상속_신고서.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