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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골재채취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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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소정의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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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골재채취법 제1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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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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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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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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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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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결재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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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골재채취업_등록신청서.hwp(1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