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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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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골재채취업 등록
민원내용
골재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업자가 소정의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골재채취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골재채취법 제1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30,0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543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결재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골재채취업_등록신청서.hwp(1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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