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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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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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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3조,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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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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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서면 신청 30,000원, 전자문서 신청 27,000원, 전자화폐 등의 신청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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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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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하천관리청(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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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심의위원, 국가지하수 심의회)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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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4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_(허가¸_행위허가)_신청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9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