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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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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행위허가)
민원내용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초과)을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3조, 제25조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서면 신청 30,000원, 전자문서 신청 27,000원, 전자화폐 등의 신청 27,0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486
협의기관
하천관리청(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심의위원, 국가지하수 심의회)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4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_(허가¸_행위허가)_신청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9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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