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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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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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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제8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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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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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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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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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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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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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9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8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