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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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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민원내용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제8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486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9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_신고서(지하수법_시행규칙).hwp(8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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