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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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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민원내용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면적 30㎡ 이하)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1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해당없음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노인시설팀(읍면 맞춤형복지팀)
협의기관
○ 종합민원실 허가팀: 산지형질변경(산지) 또는 농지전용가능여부(농지) 확인 / ○ 지적공사 : 지적분할 측량 신청 등
처리절차
접수 → 서류 심사 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 확인 → 결과 통보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1부
2. 평면도 1부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약도 또는 사진) 1부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승낙서 1부(타인 소유의 묘지)
5. 설치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2. 토지등기부등본 등
민원서식1 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별지_제4호서식_개인묘지_설치(변경)신고서.hwp(25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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