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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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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면적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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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1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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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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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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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노인시설팀(읍면 맞춤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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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종합민원실 허가팀: 산지형질변경(산지) 또는 농지전용가능여부(농지) 확인 / ○ 지적공사 : 지적분할 측량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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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 심사 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 확인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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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1부 2. 평면도 1부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약도 또는 사진) 1부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승낙서 1부(타인 소유의 묘지) 5. 설치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2. 토지등기부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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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별지_제4호서식_개인묘지_설치(변경)신고서.hwp(2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