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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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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노인복지 ․ 아동복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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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9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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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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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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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노인복지팀, 여성가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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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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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서류접수 → 서류 검토 → 입소여부 결정 →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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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 시)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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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복지대상자_시설입소(이용)_신청서_서식.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