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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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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는 민원(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종류 1.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2.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가정방문하여 신체활동, 간호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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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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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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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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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정행복과 노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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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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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서류 접수 → 검토 → 심사→지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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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각 서류는 이 서식 제2쪽부터 제6쪽까지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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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장기요양기관_지정(갱신)신청서_서식.hwp(3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