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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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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시체,유골 매장(화장) 신고
민원내용
매장을 한 자(매장 후 30일 이내) 및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매장지·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처리기간
매장 후 30일 이내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노인시설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1. 매장신고 : 사망자 및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 구비서류 첨부 2. 접수 : 행정전산망을 통한 매장신고 서류 접수/구비서류 확인 3. 검토 및 결재 : 매장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 * 사설묘지설치 신고 및 허가 여부 확인 4. 매장신고 수리 통보(증명서 발급 및 교부)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민원서식1 시신_유골(매장,화장)_신고서.hwp(2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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