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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전입세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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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민원인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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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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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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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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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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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구비서류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전입세대열람신청서 1부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기관 1. 전입세대열람신청서 1부(공통) 2. 경매참가자 : 경매 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3. 신용정보업자 : 신용조사 의뢰서 4.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 의뢰서 5. 금융기관 : 해당 물건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6. 법인의 경우“대표자 성명”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 날인, 방문자는 사원증(재직증명서)과 신분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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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15호서식_주민등록_전입세대_열람_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규칙).hwp(21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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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별지_제16호서식_주민등록_전입세대_열람_신청서(주민등록법_시행규칙).hwp(1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