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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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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등록
민원내용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4,0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328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증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건설기계등록신청서.hwp(2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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