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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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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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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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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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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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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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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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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등록수첩 기재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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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건설업등록증,_건설업등록수첩의_기재사항변경신청서.hwp(1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