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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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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발행위준공검사
민원내용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허가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현지조사 → 결재 → 준공검사 필증작성 → 대장 정리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1부
2. 준공사진 1부
3.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 1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민원서식1 서식_6_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1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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