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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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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군(읍·면)에 전입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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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92조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9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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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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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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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외국인등록증 뒷면 체류지 기재란 기재 → 외국인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신체류지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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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2. 대리 신청의 경우(추가 구비서류) - 본인의 위임장 - 외국인등록증, 대리인의 신분증 -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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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서식_34_통합신청서_(신고서)_APPLICATION_FORM_(REPORT_FORM)(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hwp(10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