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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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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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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5호, 2022.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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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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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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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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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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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23._특수장소에서의_의약품_취급자_지정.hwp(1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