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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약국 개설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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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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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약사법 제20조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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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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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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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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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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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약국개설등록_신청서.hwp(2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