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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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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소득 등을 검토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함
관계법령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제10조 및 32조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지원결정 → 지원 결정 통지
참고사항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서식1 (서식)산모신생아_도우미_지원사업_신청서.hwp(10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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