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
||||||
---|---|---|---|---|---|---|---|
민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소득 등을 검토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함
|
||||||
관계법령 |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제10조 및 32조
|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
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
||||||
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지원결정 → 지원 결정 통지
|
||||||
참고사항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5. 주민등록등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민원서식1 |
(서식)산모신생아_도우미_지원사업_신청서.hwp(10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