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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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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등록을 말소한 어선을 재등록 하고자 하는 어선 등 어선으로 등록하기 위한 민원/ 어선명칭, 선적항, 주요치수 등 변경되는 경우로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어선등록내역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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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어선법 제13조 제1항, 제17조
어선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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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어선등록ㆍ어업변경허가 2일/어선변경등록 즉시(선적항 변경 시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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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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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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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결재 → 증서 및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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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어선등록 시)
1. 신분증, 도장 2. 어선 건조 및 소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3.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1부 4. 어선검사증서 1부 ☞ 민원인 제출서류(변경등록 시) 1. 신분증, 도장 2. 어선의 변경등록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어선검사증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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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어선등록,_변경등록,_어업변경허가_신청서.hwp(2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