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어선개조, 개조발주 허가신청
|
||||||
---|---|---|---|---|---|---|---|
민원내용 |
어선의 주요치수, 추진기관, 구조 및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
|
||||||
관계법령 |
어선법 제8조 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원
|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
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
||||||
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도장 2. 어선의 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 1부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청 하여야 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
민원서식1 |
어선개조,_개조발주_허가신청서.hwp(1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