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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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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선개조, 개조발주 허가신청
민원내용
어선의 주요치수, 추진기관, 구조 및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
관계법령
어선법 제8조 제1항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원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도장
2. 어선의 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 1부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청 하여야 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민원서식1 어선개조,_개조발주_허가신청서.hwp(1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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